특허청 변리사법 개정 시안 마련

특허청이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변리사 시험 응시자격도 이공계 졸업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전부개정 시안’을 마련했다.
개정 시안에 따르면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고,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전형에 합격한 뒤 일정 과정의 연수를 마쳐야 한다. 단 변리사에 대해 소송대리권을 인정할지 여부는 이번 변리사법 개정에 포함하지 않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변리사법 전부개정 시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1일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후동 변호사는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하고 있어,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 사무를 고유 업무로 하고 있는 변리사 업무가 명백히 직무범위에 속함에도 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특별전형에 합격하고, 연수를 추가로 받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이는 전문성 및 공공성 강화라는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 직역대책특별위원회 이정호 위원장은 “로스쿨 제도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 강화를 이유로 자동 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또 이미 변협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전형과 일정기간 연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변리사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전반의 분쟁절차를 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 대리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이 발의되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한편 특허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확정한 뒤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최종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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