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세미나



변호사-법조유사직역 간 공동소송대리권 문제를 재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변협은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1연회실에서 ‘전문화 사회에 있어서의 소송대리인 제도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문화 시대와 소송대리인 제도, 지적재산분야 소송대리인 제도의 문제점, 로스쿨 제도 하에서의 소송대리인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변협 관계자는 “법조유사직역들의 소송대리권 주장이 거세진 만큼 소송대리인제도에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해 보고, 전문화 시대를 맞아 소송대리인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19대 국회에서는 세무사의 단독소송대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며, 변리사법의 경우 17,18대 국회에서 특허 등 침해소송 대리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만큼 조만간 유사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제1주제 발표를 맡은 이태섭 변호사(변협 법제이사)는 “변호사제도를 도입해 법률사무전반을 변호사에게 독점시키고 그 직무수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률사건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생명, 신체, 명예 및 재산 등의 권리, 의무에 대한 것으로 사무처리에 있어서 고도의 법률지식과 공정성, 신뢰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세무·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변호사가 많은데다 로스쿨생들이 변호사로 배출되기 시작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된만큼 굳이 법개정을 통해 유사직역에 소송대리권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민사소송법 등에서 마련하고 있는 감정, 증인, 전문심리위원 등의 방법이 부족해 굳이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독일식 진술보조인제도나 일본식 소송보좌인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이태섭 변호사 외에도 허진영 변호사,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며, 이후동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원일 대한변리사회 섭외이사, 노영호 한국발명가협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세미나 참석시 전문연수 3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변협 법제과(02-2087-7751)로 문의.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