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보내오다 올해는 官 언급…대한변협 “강요죄로 고발할 수 있어” 반박
변리사회와 직역침해문제로 늘상 갈등, 법학전문대학원제 도입 취지 살려야


올해 봄에도 어김없이 대한변리사회가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변리사회 가입을 독촉하고 미가입시 특허청에 징계청구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그러나 올해의 공문은 기존의 ‘대한변리사회 회원가입 안내’라는 제목이 아니라 ‘특허청 요청에 따른 대한변리사회 회원가입 안내’라는 제목으로 특허청의 공문이 함께 발송됐다. 안내문에 따르면 특허청에 등록된 모든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견책,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년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 등록취소라는 네 가지 징계처분 중 하나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오는 3월 29일까지 회원가입을 완료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변협, 즉각 변리사회 반박공문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변리사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등록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며 “즉각 가입 강요 등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변리사회의 행위가 형법 제324조 강요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는 공문을 대한변리사회에 보냈다.
또 대한변협은 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 회원이 변리사회 가입과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 차원에서 법률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변리사회는 2011년과 2012년에도 특허청에 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에게 변리사회에 가입할 것을 독촉하고 기간 내 미가입할 경우에는 특허청에 징계를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었다.
해마다 소득 없이 변리사회 가입 공문을 발송해오던 변리사회는 특허청의 요청에 의한 가입요청임을 추가해 특허청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나온 것이다. 이에 변협은 법적 의무 없는 것을 잘못된 법해석으로 강요하고 있어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 강요죄에서 변리사회의 강요에 의해 변리사회에 가입하는 회원이 생기면 강요죄에 해당, 고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한변협은 “단지 변호사의 자격에 기해 변리사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변리사회 가입의무가 없으며, 나아가 변호사의 직무범위 내에서만 특허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변리사회 가입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관업협업으로 성장해온 유사직역
그동안 변호사 수 부족으로 다른 길을 통해 변리사 등 법조유사직역 자격사가 배출돼 왔다. 관련 공무원으로 일정기간 근무한 사람들에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와 일종의 전관예우처럼 운영해왔다. 전체 법체계에 위배되는 변호사직역침해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를 손쉽게 통과하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아왔다. 현행 변리사법에도 ‘제4조의 3(시험의 일부 면제) ①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해 특허관련 공무원들이 변리사가 되는 것을 손쉽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2월, 변호사가 변리사 등록을 하면 변리사 자격을 주는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재판관 6(기각) 대 3(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2007헌마956). 헌재는 동 조항이 변리사 시험을 통해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했고 재판관 3인의 각하 의견도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위헌 여부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도 준다고 할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식의 공문을 접한 신모 변호사는 협회로 이메일을 보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런 협박성 공문을 받아야 하는가”라며 “변협이 대한변리사회에 강력하게 경고하고 또다시 이런 공문을 발송해 상호 간에 불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신애 편집장 rawool32 @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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