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신고 1년 후부터 면제

A변호사는 2009년 변협으로부터 한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변리사와 세무사의 직역침해 시도에 적극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대한변협에서 변리사·세무사 등록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것이었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이 심의 중이었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변호사의 변리사자격자동부여 제도 폐지와 변리사에게 특허등침해소송에서의 공동 대리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한 ‘변리사법 일부 개정안’이 심의 중이었다.
A변호사는 변리사와 세무사 업무를 특별히 하지는 않았지만 직역지키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특허청에 변리사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변리사 업무를 따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를 잊어버리고 지내던 어느 날 B구청으로부터 변리사업등록면허세 1만800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 고지서를 받았다.
비록 큰 비용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변리사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A변호사는 고민에 빠졌다. 계속 변리사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또 매해 등록면허세를 계속 납부해야만 하는지.
변리사, 세무사 등은 제4종 면허 소지자로 매해 1월 등록면허세 1만8000원을 납부해야 한다(인구 50만 이상 시 기준, 기타 시는 1만원·군은 6000원). 즉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변리사·세무사 자격증까지 모두 교부받았다면 매해 3만6000원 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는 7046명으로 이중 변호사자격 소지자가 4125명이다(4월 말 기준). 이중 개업자는 3250명으로 이들은 매해 등록 구청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무사 등록 변호사 수 역시 이와 비슷하다.
A변호사와 같이 불필요하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A변호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
변협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변리사·세무사 업무를 하지 않아 특별히 개업상태로 있을 필요가 없다면 휴업신고를 하면 된다.
변리사의 경우 대한변리사회 홈페이지(변리사 관련 신청)에서 바로 신고가 가능하고, 세무사의 경우 세무휴업신고서(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다운)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휴폐업신고서 사본을 관할 지방세무사회에 제출하면 된다.
등록면허세는 매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휴업신고를 할 경우 신고년도까지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되고, 1년이 경과하면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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