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만 한정

변리사도 특허침해소송의 대리권이 있다며 벌여온 사법적 시도가 모두 무위로 끝나며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변리사들이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지 2개월여 만에 대법원에서도 각하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5일 ‘백남준미술관’을 상표등록한 한모씨가 경기도 용인시에 백남준아트센터를 건립한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08104)에서 “이 사건 상고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대리할 수 없는 사람이 대리인으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리사법 제2조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의 출원과 등록, 특허 등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각종 심판과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변리사법에 의해 변리사에게 허용되는 소송대리의 범위 역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송에 한정되고, 현행법상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확실히 했다.
헌재와 대법원의 이같은 판단에도 대한변리사회는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된 만큼 법 개정 작업에 매진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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