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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투고

법조신문에 회원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소재 제한은 없으며, 신문편집위원회 논의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집필 내용
- 법조계 및 각종 사회 이슈
- 변호사 활동 중 미담
- 변호사로서의 생활
- 문화, 예술 분야 소개
- 참관기
- 해외법조동향
- 기타 자유 주제(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원고는 게재가 어렵습니다)

분량
공백 포함 2,200자 내외 (한글-파일-문서 정보-문서 통계), 요약 또는 주요 문구 50자 이내

게재불가 사유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명백한 사실과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
3. 독단, 편견에 기한 경우 또는 기초자료를 다루는 데 하자가 있는 경우
4. 변호사법, 이 회 회칙 및 규칙 등에 반하는 경우
5. 다른 신문, 잡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이미 투고가 되었던 사실이 밝혀진 경우
6. 기타 사회풍속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7. 신문편집위원회 심의에서 게재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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