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는 변리사회 가입문제로 매년 공문을 발송할 뿐 아니라 특허소송의 소송대리권을 달라며 꾸준히 변리사법 개정안을 내고 입법화를 시도해오고 있다.
변리사들은 법원에서 상표침해소송의 대리인으로 나서다 저지당하자 소송을 내기도 하고 ‘특허침해소송’도 대리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사법적 구제는 번번이 좌절되어 왔고 그간의 관업협업 비난에도 아랑곳없이 ‘특허청 지시’라며 공문을 보내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 변리사법 개정안 등 입법시도가 더욱 거세지리라는 예측을 당연히 하게 된다.
전체 소송법 질서와 관계없이 자기 직역 관할 법에다 ‘소송대리’라는 문구를 넣고 소송대리권을 얻으려는 시도가 각 직역별로 시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도 법개정이 용이하도록 국회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변호사의 수가 적어 ‘법조유사직역’이라 불리는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이 양산될 필요가 있었고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법조유사직역들은 각 관청의 퇴직자 직업확보라는 커다란 메리트 덕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그러나 변호사의 수를 획기적으로 늘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이 탄생했고 다양한 이력을 가진 변호사가 한 해 몇천 명씩 사회로 진입하는 시대가 되었다.
또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연 변리사가 소송대리 전문가라 할 수 있는가이다. 기술, 특허전문가라 하지만 특허청에 특허 기술을 설명해 특허를 받도록 돕고 특허 전후 법적 처리를 돕는 전문가일 뿐이다.
변호사는 당연히 모든 법률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자이다. 특허법이건 세법이건 노동법이건 당연한 변호사의 고유 업무영역이다. 현실사정에 따라 편의상 조치한 편법이 자꾸만 커지며 원칙을 흔드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이제는 직역잠식을 두고볼 여유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벼랑에 선 변호사를 도울 수 있는 자, 변호사 뿐이다. 변호사들의 단결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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