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발표… 경북고·서울법대 졸업, 대통령과 79학번 동기

관행대로면 소장 임기 불과 1년… 재판관 연임 목소리 '솔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사법시험 25회)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다음달 10일 유남석 헌재소장의 퇴임에 따른 후속 조치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헌재소장 인선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61년 경북 칠곡에서 태어나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1989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지명을 받아 현재 헌법재판관으로 근무 중이다. 

다만 재판관 임기가 1년 가량 남은 상황에서 후보자로 올라 인사청문회에서 '임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재판관 임기는 6년(헌법 제112조 1항)이지만 소장 임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재판관 임기 도중 소장으로 임명되면 재판관 잔여 임기만 채우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임기 도중 헌재소장으로 임명된 박한철·이진성 전 소장은 재판관 잔여 임기까지만 소장직을 수행했으며, 유남석 소장 역시 이 관행에 따라 다음달 퇴임한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재판관직을 연임시켜 소장 임기를 자연스레 늘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헌법 제112조 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역대 재판관 중 연임한 재판관은 김문희·김진우 전 재판관이 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은 16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 후보자를 추천하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을 역임해 법원 행정과 재판 사무에 정통하고, 사법재판제도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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