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가결 후 재가

국회 찬성 204명·반대 61명·기권 26명

공백 20일 만 해소… 대법원장만 남아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달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눈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달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눈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이종석(사법시험 25회) 헌법재판소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총 투표자 291명 중 찬성 204명, 반대 61명, 기권 26명으로 가결됐다. 헌재소장은 국회 본회의에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10월 18일 이 후보자를 새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했다. 국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지난달 13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28일 인사청문 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돼 임기를 시작했다. 헌법재판관 재직 중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6년의 재판관 임기 중 잔여 임기 동안만 소장으로 재직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 후보자의 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 17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에서 이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권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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