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의뢰인들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연락을 받게 된 일이 있다. 검찰청으로부터 고소·고발 사건 결과를 통지한다는 문자를 받고 사실 확인을 위하여 연락한 것이었다. 알아보니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사건을 경찰로 보내는 ‘타관이송’ 결정 때문이었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다는 사실은 필자나 의뢰인이나 모두 알고 있었을 터지만 새해 벽두부터 느닷없이 날아든 문자로 인하여 의뢰인들에게 사정 설명을 하느라 꽤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다.

제도 변경 초창기라 혼선이 있겠지만 사건 진행이 느려진 것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체감이다. 경찰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수가 늘었다고 한다. 최근 조사 참여 중 수사관에게 “요즘 사건 많아지셨을 텐데 힘드시겠어요”라는 말을 건넨 바 있는데, 그 수사관은 인력 충원 없이 사건이 늘어나 버겁다며 수사 일정이 빼곡하게 적힌 달력을 보여주었다.

친한 변호사로부터 수사권 조정 후 공범이 있는 사건 진행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유는 경찰서에서 범죄지 관할이 있어도 각 피고소인 주소지로 기계적 수사 촉탁을 하기 때문이었다.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 촉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송 여부 판단 시 ‘사건의 신속·공정처리 및 민원인의 편의를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사 편의상 사건이 떠넘겨지나 소통은 없어 의뢰인들이 애가 타고 있었다.

고충 민원이 많았기 때문인지 필자가 속한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올 2월 중순 전북회 소속 변호사들에게 의견 접수를 받은 후 2021년 3월 5일 전북경찰청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변화한 수사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수사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변호인들에 대한 절차적 배려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고소인 및 피의자 권리 보호와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및 강화, 경찰 수사 개혁 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하며, 간담회는 정례적으로 행해질 예정이라고 한다.

제도 변경 초창기라 적응과정이 있을 테고 전북회의 건의도 있었으니 개선되리라 기대한다. 변경된 제도가 잘 안착되길 빌어본다.

 

/송경한 변호사

전북회·법률사무소 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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