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아침저녁으로 추워지더니 매년 돌아오는 법관평가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필자는 감히(?) 법관들을 평가하는 행위 자체가 흥미로워 매년 열다섯에서 스무 분 정도의 법관 평가에 시간을 할애하는 편인데, 법관들이 노고가 많으시기도 하고 훌륭한 분도 정말 많으시기에 대부분 후한 점수로 평가를 완료한 후, 한두 분 정도 소원 수리를 적는 이등병의 심정으로 성토를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있다. 지방변호사회 부회장님께서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법관 평가를 독려하시기에 조심스레 여쭤본 “평가하면 바뀌긴 할까요?”라는 의문이다. 올해에는 평가결과를 직접 전달하여 법관의 인사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어 이를 굳게 믿어보기로 하였다.

생각해보니 작년 하위 평점을 받았다고 알음알음 소문이 난 판사님께서 올해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의식을 하시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였던 기억이 있기도 하고, 며칠 전 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변호사님께서 직접 독려 전화까지 주신 터라 평가 마감일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작성하던 예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조금 이르게 평가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작년 말 법원행정처에서 법관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판사 중 49% “변호사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여 과거와 달리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낸 판사들이 많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였고, 대법원장님께서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관 외부평가 도입을 거론한 바 있기도 하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달 출범할 제2기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도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가 새로 설치되었다고 하여 법관평가에 있어 점점 적극적으로 우리 변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양새다.

많은 변호사님들이 법관 평가에 참여해주셔야 신뢰성과 더불어 무게감도 생길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도 더욱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한다. 아직 법관평가를 마치지 않은 변호사님들도 꼭 법관평가에 참여해주시길!

 

 

/송경한 변호사
전북회·법률사무소 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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