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주로 재판을 진행하는 곳은 아무래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북지역이지만 종종 외지 재판을 가게 되는데, 서울중앙지법 재판을 하면서 몇 번 당황한 적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는 날이 제대로 서 있는 변호사님들을 만날 때, 예컨대 느닷없이 면박을 주신다거나 큰 소리를 내는 변호사님들을 만날 때다. 그러한 상황을 재판 대기 중 방청석에서 구경하기도 한다.

재판을 진행할 때 의뢰인이 뒤에서 방청을 하는 경우 약간의 쇼맨십이 발휘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는 하지만, 속으로 ‘좀 과한데’ 싶은 경우는 서울 중앙지법에서만 경험한 일이다. 가장 많은 변호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니 그만큼 치열하다고 생각했다. 서울은 눈 감으면 코 베어 가는 세상이라 하더니.

아무래도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님들은 숫자가 200명 안팎이라 잘 알거나 최소 안면은 있는 사이라 그런지 절차적인 면에서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나 서로 편의를 많이 봐주기도 하는 등 상대적으로 조금은 너그러운 편이다. 재판 진행이 덕분에 조금은 심심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정이 있다고 할까.

매년 지방변호사회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하면 회에 등록된 변호사 거의 대부분이 참석을 한다. 지방변호사회에서 운영하는 소모임 몇 개에 변호사들이 가입되어 있고, 서로 인간관계가 중첩되어 있다 보니 선배님들의 말씀을 듣게 될 일도 종종 있다. 지역에서 오래 변호사 생활을 하고 계신 선배님들께서는 상대방 변호사에 대한 예의를 강조하시곤 한다. 상대방 변호사를 의뢰인 앞에서 흠집 내면 직역 전체의 격을 깎는 행동이라는 말씀도 들은 적이 있다. 필자도 선배님들의 말씀을 따르고자 나름 애를 쓰는 편이고, 이를 지키고자 한다.

변호사 윤리강령 제6조에 “변호사는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며, 상부상조·협동정신을 발휘한다”라는 문구가 있더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재판 진행하고 화풀이하는 글은 절대 아니다.

/송경한 변호사

전북회·법률사무소 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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