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당부말씀’ 이라는 글을 통해 수도권 법원에 2주간 휴정권고를 하였다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임시휴정기가 끝나면 곧이어 겨울휴정기가 이어질 테니 ‘올해도 벌써 다 지나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새해를 힘차게 알렸던 제야의 종 타종행사마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67년 만에 취소되었다고 할 정도로 코로나로 시작해 코로나로 끝난, 지독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올 한해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 유예기간 도과에 따른 이슈로 시작하여 직역수호와 관련한 여러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고, 코로나 불황은 우리 업계도 피하지 못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법조계 전반은 더욱 시끄러우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 뿐입니다.

매년 이맘때 즈음 전국대학의 교수회에서 올 한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합니다만 정말 뻔하지만 ‘다사다난’이라는 사자성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다사다난한 올해를 뒤로하고 큰 뜻을 품으신 채 송구영신을 위해 열심히 경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필자가 속한 전북지방변호사회도 지난 12월 7일 새로운 회장님이 선출되셨고, 차기 대한변호사협회를 이끌어 가실 협회장 후보의 등록도 완료되었습니다. 송구영신의 자세로 우리 업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노력해주실 분들입니다.

더불어 각 지방변호사회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모두들 ‘청년변호사’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시니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내년은 저뿐만이 아닌 모든 ‘청년변호사’들에게도 올해보다 나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매년 세웠던 목표를 달성했건, 달성하지 못했던 간에(필자는 후자입니다) 한 해가 가는 것은 아쉽습니다. 예년보다 이르게 다가온 휴정기를 기회로 알차게 한 해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후배, 동기 변호사님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경한 변호사 전북회·법률사무소 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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