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8일 헤지펀드의 공매도에 맞선 개인 투자자들이 게임스탑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로빈후드(주식 거래 앱)가 자의적으로 매수 버튼을 막아버린 사태까지 발생했다.

공매도란, 주식 없이 주식을 매도한 후 결제일에 주식을 돌려주는 것으로, 증권 가격이 과대평가돼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그 증권을 팔고, 그 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기를 기다렸다가 더 낮은 가격으로 그 증권을 사서 갚게 되는데, 미리 공매도해놓은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면 높은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 구조다.

공매도에 대한 극단적인 예로 2008년 미국 경제위기 당시의 ‘모기지(부동산담보대출)’를 들 수 있다. 당시 미국 경제가 모기지를 잘 포장하고 만들어서 사고 팔다 탈이 났다. 정말 무서운 진실은 당시 부동산담보대출의 거품을 대부분의 사람은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이처럼 실제 주식의 가치보다 말도 안 되는 상한가를 치고 있을 때, 이것들을 공매도해서 시장에서 거품이 사라지고 진실을 직시하게 될 무렵 팔아치우면서 거대한 부를 한몫 단단히 챙긴다면 즉, 증권시장이 폭락하는 경우 공매도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이 불이익을 입게 되는 위험이 있다.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걱정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에서 공매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2020년 3월 16일 시작되었던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21년 5월 2일까지로 연장된 상황이다. 한편,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 처벌과 과징금 부과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해 불법 공매도의 유인을 근절하고,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신주가격 결정 전 공매도를 한 자가 해당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해 과도한 차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1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위험 요소는 없는지 잘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법안의 마련과 철저한 준수를 기대해 본다.
 

 

/이지윤 변호사
서울회·커넥트공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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