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져 연말과 신년 가족 모임을 취소해야만 했다. 영상으로 안부를 대신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며, 구상권 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

국가는 신속한 치료를 유도하여 감염병 전파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개인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확산된 감염병 때문에 지출하게 된 비용에 대하여는 개인에게 부담을 지우겠다는 의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민법 제750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방역조치 위반 시 벌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 구상권까지 청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신천지 예수교회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외에 개인에 대한 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유증상에도 불구하고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미국 유학생 모녀와 안산시 확진자를 상대로 각 소가 1억 3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또한 확진자 입원치료비와 접촉자 자가격리, 진단검사 방역비용 등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현재 광주광역시가 송파구 확진자 개인을 상대로 소가 2억 2000만 원의, 창원시가 창원시 확진자 개인을 상대로 소가 3억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경우를 분석해보면, 단순한 위반행위를 넘어서 고의적(의도적)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킨 경우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통째로 편집되어 버린 기분이다. 전 세계가 고군분투하며 내일을 기약해야만 했다. 부디 2021년도 통편집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온 국민이 서로서로 응원하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단단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이지윤 변호사·, 서울회

커넥트 공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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