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모두가 ‘코로나19’라는 예시 답안지도 없는 문제를 풀고 있다. WHO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했고, 한국도 심각 단계로 위기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물론 사스나 신종플루, 메르스에 대응한 역사가 있으나, 아직까지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조차 없는 상황이다. 모두가 처음 겪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과 민첩한 대응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축적된 데이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나가야 하는데, 그럴수록 정보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위험이 보이지 않을 때 더 많은 두려움과 공포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방역을 위한 정부의 결정들은 기업과 국민에게는 경제적 타격이라는 리스크로 다가가기도 하는데, 그 때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의사결정 과정과 코로나19의 현황정보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것이 관건이라 생각된다.

한국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을 두고, 전국 5개 권역에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였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을 통해서 재난지역 기부금, 재해손실세액공제, 기한연장, 가산세 면제, 심사청구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신청 등 조세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찾아 대응 매뉴얼들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 근무, 무관중 공연 및 경기와 같은 변화 뿐만 아니라, 비대면 거래와 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사업 패턴까지 변화하고 있다. 각 변화들이 가져올 사회적 리스크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할지조차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럽고, 그만큼 의사결정과 그 결정에 대한 책임에 있어 막대한 에너지가 투입되고 있다. 그야말로 모두가 현실로 살아내면서 답안지를 써나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라는 문제에 대해 충실하게 답안지를 작성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범 답안지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지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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