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뉴스를 보면서 가장 먼저 관련법을 찾아보고 사실관계에 대입하여 해석해보곤 한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이슈인 미국 대선을 살펴보자. 미국 대선 선거인단 투표는 코로나19와 맞물려 우편투표율이 현장투표보다 2배가량 많았다고 한다. 미국은 우편투표와 관련하여 각 주의 법이 다르다. 개표 당일까지 개표소에 도착한 우편투표만을 인정하는 주가 있는가하면, 투표일 전 발송 소인이 찍혀 있다면 개표 당일이 지나 개표소에 들어온 우편투표도 인정하는 주가 있다. 도달주의와 발송주의가 섞여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에서처럼 익일특급으로라도 모든 우편투표가 제때에 도착하면 좋겠지만, 미국은 우편투표지를 배송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특수활동비 검증이다.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증빙 방법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별첨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내용인즉슨 ‘집행내용확인서에 지급사유, 지급일자, 지급 상대방,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다만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으나 생략 시 생략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해서 감사원에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위 지침에 맞추어 그 소명을 충실히 하는 정도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다.

매 사안이 관련법에 따라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 현상을 마주한다. 법제도가 실행될 경우 나타날 다양한 상황들을 정확히 반영하여 입법하는 것이 관건이다.

오늘도 뉴스들을 보면서 각 영역에서 관련법들이 촘촘하고 섬세하게 마련되고 실행되었으면 하는 이상적인 생각을 해본다.

 

 

/이지윤 변호사
서울회, 법률사무소 커넥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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