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법조계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운영하는 ‘지식인 엑스퍼트’였습니다.

전문가가 사용자에게 1:1로 실시간 해결책을 제공하는 ‘지식인 유료 버전’ 서비스입니다. 예컨대 변호사가 부동산, 이혼 등 특정 분야를 내세워 일정 시간당 상담료를 제시하고, 소비자는 일정 금액을 네이버에 선결제한 후 이를 차감해 가면서 정해진 시간 동안 채팅 혹은 전화로 상담을 받습니다. 네이버는 고객이 지불한 금액 중 1.65~3.74%를 결제 수단에 따라 결제대행사(PG)에 지급하는 ‘실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그런데 엑스퍼트가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 수임에 관해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관련자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해 이익을 받거나,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이버가 수수료를 받는 건 ‘이익을 나눠 갖는 것’이란 주장입니다.

대한변협은 그동안 특정 업체가 이용자를 변호사에게 소개한 후 대금 일부를 지급 받는 경우, 그 돈이 변호사가 받는 수임료의 일정 비율과 같은 방식이거나 통상적인 사용료보다 상당히 많은 돈이 지급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봐 왔습니다. 즉 네이버가 받는 수수료에 ‘실비’를 넘어선 이익이 함께 포함된 경우, 변호사와 ‘동업’으로 이익을 거둔 것이 돼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셈입니다.

네이버는 “결제대행사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이상, 동업이익을 분배받은 게 없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결제대행사가 네이버 계열사(6월 기준 지분율 82%)인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점에서 이익 귀속 주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수수료가 사실상 실비라 해도, 엑스퍼트 서비스를 통해 지식인 서비스의 제고된 위상 등을 변호사법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네이버 엑스퍼트를 둘러싼 반발의 배경에는 변호사들의 공포감이 깔려 있습니다. 만약 네이버 엑스퍼트가 의뢰인과 변호사가 만나는 주된 통로로 자리잡을 경우, 향후 네이버가 수수료를 올려도 변호사들이 쉽게 탈퇴하지 못하게 될 것이란 우려입니다.

10년 전 언론사들도 뉴스 공급 주도권이 네이버에 종속될 것이라며 자성을 촉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이버가 뉴스를 사실상 편집·선별하면서 ‘갑’의 위치에 설 것이란 우려였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그렇습니다. 언론사가 네이버에 뉴스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큰 타격을 입는 게 사실이니까요. 법조계가 가만히 손을 놓고 있는다면, 변호사들이 네이버의 눈치를 보게 되는 날이 곧 올지도 모르겠네요.

 

 

/백인성 K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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