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징계 종류에 법무법인 업무정지 추가

로펌 과태료 상한 10억 원 등 상향 조항 신설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더불어민주당]

전관예우를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와 수임료 미반환 등 이른바 ‘불량로펌’ 행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변호사 징계 종류에 법무법인 업무정지를 추가하고 ‘사건의뢰 주의대상 법무법인’을 지정·공개해 법률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관예우를 강조하는 광고를 하고는 정작 사건 수임 계약 이후에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해지 후 반환해야 할 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변호사나 법무법인 사례가 늘고 있다. 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률소비자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 2022년 59건 △ 2023년 126건 △ 2024년 166건 △ 2025년 129건(8월 기준)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행법상 낮은 처벌 수준과 법무법인에 대한 징계수단 부재로 인해 예방적 목적으로서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영구제명, 제명, 정직,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 징계를 두고 있다.

전 최고위원은 개정안에 징계 종류로 법무법인 업무정지를 추가했다. 또 법무법인의 과태료 상한을 10억 원 또는 연매출액의 100분의 10으로 별도 신설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위법한 사건수임 계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의뢰인에게 수임료 반환을 거부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징계·진정 건수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많은 경우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사건의뢰 주의 대상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으로 지정하고 공개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 최고위원은 “변호사 직역의 신뢰 훼손을 초래하는 일부 로펌의 소비자 기만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법률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안전 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의 개정안은 ‘불량로펌’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변호사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8월 보도자료를 통해 네트워크·광고주도형 법무법인의 부적절한 수임 사무 처리 근절을 위해 ‘변호사법 개정 등 제도 개선안’을 담은 의견서를 법무부에 발송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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