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도자료 발표… “일부 법무법인, 부적절 업무 반복”

일본식 ‘법무법인 업무정지’, 주의로펌 지정제 도입 제안

과태료 상한 상향문제, 회원의견 수렴 후 정부와 협의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 전경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 전경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13일 네트워크·광고주도형 법무법인의 부적절한 수임 사무 처리 근절을 위해 ‘변호사법 개정 등 제도 개선안’을 담은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정성호)에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전국에 분사무소를 둔 일부 법무법인이 광고를 통해 사건을 대량 수임한 후 의뢰인과 소통이 단절되거나 업무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수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관예우를 암시하거나 실제 담당 변호사와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과정이 단절되는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일부 네트워크·광고주도형 법무법인이 본회 징계 개시 신청 결정에 반발해 조사위원을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례가 있었다”며 “조사위원과 관계자에 대한 회유·위협 제보도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 수임 행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실효성 있는 규제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법무법인 업무정지 제도 도입 △변호사법 제76조 1항에 근거한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법인 지정제’ 시행 △변호사 징계 과태료 상한 현행 ‘3000만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 또는 ‘연간 매출액의 10% 이하’로 대폭 상향 등이 담겼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 건수는 2022년 169건, 2023년 154건, 2024년 206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2023~2024년 발생한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사례는 101건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법률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최근 4년 2개월간 289건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특정 네트워크 법무법인 3곳에 대한 신청 건만 100건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회원 설문조사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며 “직역 신뢰를 지키고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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