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3일 파기환송… 시정명령은 적법 판단
“‘영업정지 실효성 부족’ 이유로 확대해석 불가”
![△ 음악 플랫폼 멜론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https://cdn.news.koreanbar.or.kr/news/photo/202511/34622_27289_3938.jpg)
소비자들에게 중도해지 신청조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은 카카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시정명령 관련 상고는 기각됐다.
음원 플랫폼 멜론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정기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을 어플리케이션에서 해지 신청을 한 소바자에게는 고지하지 않았다. 멜론의 유료서비스약관에 따르면 정기결제형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기간 중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지난해 분할존속회사인 카카오에 과징금 9800만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를 영업정지 하더라도 멜론을 통해 사실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카카오는 멜론 분할 이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합병됐으므로 부과 대상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2021년 7월 디지털 음원 사업을 분할해서 멜론컴퍼니를 설립하고, 같은 해 9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멜론컴퍼니를 흡수합병했다.
원심은 카카오 측 손을 들어줬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서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대상은 분할존속회사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은 상대방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행정처분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2015두37815 등)”고 전제했다.
이어 “공정위는 ‘구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영업정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뤄진 과징금납부명령은 처분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과징금의 부과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도해지 방해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다.
/임혜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