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원고패소 판결… 서울시 vs. 국가유산청 갈등 마무리

“적법한 조례 제·개정 해당… 법령우위원칙도 위반 안 돼”

△ 종묘[사진= 국가유산청 제공]
△ 종묘[사진= 국가유산청 제공]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외 건축행위 제한 규정을 삭제한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3추5160).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소송은 단심제로, 선고 즉시 바로 확정된다.

이번 사건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외곽경계 100m 이내) 밖 지역까지 건축을 제한하던 조례 제19조제5항을 삭제하면서 불거졌다. 서울시의회가 해당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고 그대로 공포했고, 당시 문화재청장(현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재의 요구 지시를 요청했다. 문체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장은 이에 불응했다.

문체부장관은 직접 조례 의결 무효확인소송에 나섰다. 문화재청과의 협의 없이 이뤄진 절차가 위법이라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법령 범위를 벗어나 규정돼 효력이 없는 조례를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조례 제·개정 권한 행사”라며 “서울시가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법령 우위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최 의장은 “이번 판결은 서울시의회가 주민의 일상을 편안하게 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입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소중한 문화재의 보호와 규제 개혁을 통해 보다 나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시민의 여망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도 “서울시는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함과 동시에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종묘를 더욱 돋보이게 대형 녹지축형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허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종묘가)세계유산에서 취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며 “100m인가 180m인가, 혹은 그늘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세계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콘크리트 빌딩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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