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6월 원고승소 판결… “하자 중대·명백”
과세당국 “계열사 간 거래… 무수익 자산 매입” 판단
“실구매 2010~2013년… 증여 2015년으로 산정 잘못”
![△ 골프장[사진= 게티이미지뱅크]](https://cdn.news.koreanbar.or.kr/news/photo/202508/34204_26706_2328.jpg)
과세당국이 기업 계열사의 골프회원권 매입을 사실상 ‘무상 대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법원은 증여일 산정과 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납세자 손을 들어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정원)는 A씨와 B씨가 중부세무서장과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2024구합67108)에서 6월 2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컨트리클럽 회원권을 D 그룹 계열사 3곳이 2010년부터 2013년에 걸쳐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C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D그룹 계열회사에 해당하며, A씨와 B씨는 2010년경부터 주식회사 C 지분을 보유하던 주주였다.
과세당국은 해당 거래를 무수익 자산 매입으로 봤다. 사실상 C사에 자금을 무상 대여한 것으로 재구성한 뒤 인정이자 상당액을 지배주주 A씨와 B씨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법원은 과세관청이 2015년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해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는 ‘증여시기’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규정을 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 따른 증여일은 당해 거래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골프회원권 매입이 실제로 이뤄진 2010년과 2013년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A씨와 B씨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 매입 거래로 인하여 실제로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A씨와 B씨가 실제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결과 정당세액을 계산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근거 없이 증여일자를 정하고,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요건을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이뤄진 처분”이라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무효”라고 했다.
/임혜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