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8일 상고기각… “원심 판단 법리 오해 없어”
징역 25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등 확정
피해자에 66회 차상… 무면허 음주운전으로도 징역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에 대한 징역 25년형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5도8446).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사귄 피해자가 “전화하지 말고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내며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2024년 7월 10일 새벽 2시 30분께 피해자가 근무하던 노래주점에 찾아가 커터칼과 가위, 깨진 술병 등으로 피해자를 66회 자창을 입혀 살해했다. 범행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무면허 운전으로 주점까지 이동해 2022년 12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원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심신장애 상태와 양형 부당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 오해도 없다”며 “징역 25년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원심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임혜령 기자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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