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사평위 논의 결과 발표… "사법공백 정상화를"

△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에서 열린 '제1차 사법평가위원회'에서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에서 열린 '제1차 사법평가위원회'에서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변협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를 공개 추천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변협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금일(16일) 후보자를 추천한다고 예고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6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사법시험 29회), 이광만(사시 26회), 이종석(사시 25회), 조희대(사시 23회), 홍승면(사시 28회)을 추천했다. 변협은 전국 지방변호사회와 법조계 안팎에서 덕망 있는 인사를 추천받아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13일)와 변협 사법평가위원회(16일)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되면 재판지연 현상이 심화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대한변협의 이번 대법원장 적임자 추천은 이러한 사법 공백의 상황을 신속히 정상화하고자 하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풍부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행정능력을 갖춘 청렴·결백한 인물이어야 한다"며 "법조의 한축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치와 여러 이해관계를 떠나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우리 사법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법원장 적임자를 추천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당 후보자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동의권자인 국회 역시 최단기간 내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변협이 추천한 후보자들을 토대로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 우리 사회 및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법원장이 임명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석준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은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돼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대법관에 취임했다.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대법원 공보관을 두 차례 지내기도 했다. 2010년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부산지방법원장,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재임 중이다. 제38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힘쓰기도 했다. 법리 해석을 치밀하게 하는 판사로 정평이 나있으며, 겸손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신임을 얻고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
이종석 헌법재판관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1989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후 2018년 헌법재판관에 취임하였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을 역임하여 법원 행정과 재판 사무에 정통하고, 사법재판제도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하였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수석부장판사 시절에는 기업회생 절차를 간소화 하고 조속한 시장복귀를 돕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 기업회생 분야에 많은 성과를 내기도 했다.

조희대 전 대법관
조희대 전 대법관

조희대 전 대법관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퇴임 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구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 사업을 펼치기도 했으며, 2020년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992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30여 년간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 2009년, 2010년 2년 연속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10여 년간 재판연구원, 법관 등을 대상으로 한 ‘판례공보 스터디’를 운영해오며 법원의 역량 강화에도 꾸준히 기여해왔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정년은 70세다.

/임혜령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