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발표… "정의와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 이끌 적임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사법시험 23회)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을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조 전 대법관에 대해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해왔다"며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퇴임 후에도 교수로서 연구 및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며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등을 지냈다.

그는 대법관으로 근무할 당시 진보 성향인 대법원에서 다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고 불렸다.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국정농단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에서도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2020년 1월 선고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에서는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이 청와대 문건을 특별검사에게 제공하고 특별검사가 원심에서 이를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직무상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대통령 등의 지시를 받는 행정부의 막강한 행정력을 이용해 정치적 보복을 위해 전임 정부에서 활동한 인사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는데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8년 11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도 "병역거부 관련 진정한 양심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대체복무가 아닌 무죄 선고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2019년 8월 국정농단 전원합의체 상고심에서는 "승마지원용 마필이 최서원(최순실) 소유로 넘어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재센터 지원금이 승계작업 현안에 대한 대가라는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의견을 냈다. 

2020년 3월 퇴임 당시에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퇴임식을 하지 않고, 퇴임사 없이 당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인사만 남기고 조용히 대법원을 떠났다.

2020년 5월에는 청조근정훈장도 받았다. 대구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때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 사업'으로 국민과의 소통에 힘쓰는 등 34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신한 공로에 따른 것이다.

그는 퇴임 후 로펌이 아닌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의 길을 택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16일 변협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공개 추천한 인사 중 하나다. 당시 변협은 "우리 사회 및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법원장이 임명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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