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6일 대법관회의 개최… 안철상·민유숙 후임 대법관 인선 지연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 되나... 변협, 차기 대법원장 후보 5명 공개추천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는 대법원장 권한대행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내년 1월 퇴임 대법관 두 명이 퇴임을 앞둔 상황에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빨리 메우지 않는다면 대법원 재판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날 재야 법조계도 대한변협을 중심으로 차기 대법원장을 공개 추천했다. 

대법원은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대법관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현상유지가 원칙이므로 통상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는 권한을 행사하지만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면 판단을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1월 퇴임 예정인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공백이 생길 전망이다. 안 권한대행 임기가 끝난 후에도 대법원장이 정해지지 않으면 선임 대법관인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임명제청을 위한 천거 등 사전 절차를 일부 진행하다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2024년 1월 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하게 지연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원합의체 심리는 안철상 권한대행이 재판장 권한을 대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및 전례 등을 따른 판단이다. 어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지 등에 대한 판단은 안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대법원장 공석 장기화가 현실화 되는 가운데, 재야 법조계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이날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사법시험 29회), 이광만(사시 26회), 이종석(사시 25회), 조희대(사시 23회), 홍승면(사시 28회)을 공개 추천했다.

변협은 전국 지방변호사회와 법조계 안팎에서 덕망 있는 인사를 추천받아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13일)와 변협 사법평가위원회(16일)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혜령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