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도봉구서 개최... 김영훈 협회장 "개선 강구하겠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22일 서울 도봉구에서 '찾아가는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회원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이날 송현순(사법시험 46회)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변호인이 있다고 해서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록 열람·등사권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충돌하는 것도 문제"라며 "법정에서 교부될 증거목록에 있는 고소인, 참고인 등의 이름을 열람등사과정에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삭제하는 행위는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협회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애로사항을)잊지 않고 회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고준승(사법시험 42회) 변호사는 "협회장이 직접 회원들에게 다가서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며 "건의사항을 직접 전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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