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겪었던 한 상담 건 중 입사 시 학력위조로 회사에서 해고통지를 받았다는 사례가 있었다.

학벌 지상주의와 취업난이 맞물려 학력을 허위로 위조했던 위의 사건에서 필자는 의뢰인에게 “입사할 때 이력서 등에 학력이나 경력을 사칭 혹은 은폐나 허위기재 한 경우, 향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근로자를 징계 또는 해고할 수도 있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상담 후 검토 중에, 과거 학력 및 자격증 위조 등이 논란이 되었던 여러 뉴스들이 떠올라 한편으론 씁쓸했다. ‘능력보다 학벌’이라는 고정관념이 아직도 사회 전반에 만연해 보였기 때문이다.

과거 드라마 ‘스카이캐슬’로 인해 소위 ‘학벌 지상주의’라는 사회적 문제가 이슈가 되었는데 ‘명문대 진학만이 자본주의 계급사회의 정점을 선점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 사회’라는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을 노출하며 당시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내 자식만은 학벌에 의한 차별 없이 좀 더 수월하게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려놓고 싶은 부모 마음의 왜곡된 발현 및 아직도 상당수 기업에서 이력서에 학교명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러한 병적인 사회 현상은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물론 학력 사칭 등의 잘못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지만, 학력이나 전공이 업무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무조건적인 학벌 지상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어떻게든 고쳐져야 한다고 본다.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현행 법전원 제도하에서 예비 법조인뿐만 아니라 우리 기성 변호사들 역시 ‘학벌 지상주의’라는 편견의 사회 병리적 현상을 개선하는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 역시 근로자를 채용할 때나 필자의 경력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여러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바람직하고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이제는 학생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사회가 지원하고 지지할 때다.

 

 

/강성신 변호사
서울회·법률사무소 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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