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법률사무소 이외에 심리상담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가 심리 상담과 무슨 연관이 있냐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심적 문제를 이해하려는 태도는 의뢰인을 상대로 한 법률상담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변호사업을 하며 마주한 의뢰인들 중에는 필자를 앞에 앉혀놓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는 등 이들의 상황이 딱하고 안타까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이혼 사건 당사자나 학교폭력 피해자, 직장 내 각종 괴롭힘을 당한 회사원 등의 법적 분야에서 심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다.

경우에 따라선, 학교에서 따돌림·폭행을 당하거나 가정에서 폭력을 당한 아동의 경우, 성범죄 피해 아동의 경우처럼 미성년이 피해자인 사건 등에서 법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심적 치유가 제때,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이들이 겪은 사건이 이들에게 평생 상처로 남을 수 있고 향후 삶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사실 예전엔 의뢰인이 어떠한 법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이는 결국 그들의 일인 것이지 내 일은 아니라고만 생각했다. 물론 지금도 필자가 사건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 완벽한 공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심리 상담을 공부하여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년간 센터를 운영해오면서 의뢰인을 이해하는 폭이 다소나마 넓어졌음을 느끼게 된다.

물론 변호사의 주업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검토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조력을 하는 것이고 이에, “내가 이 상황이었으면 얼마나 힘들까” “나였으면 어떤 해결을 원할까” 등 이들의 입장에서 상대의 심리를 가정해보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상태를 비롯해 사건 자체를 이해하는 깊이도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필자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하지만 우리 변호사들이 오로지 사건의 법적 해결뿐만 아닌 의뢰인의 상황과 마음에 더 깊이 공감하려는 태도를 갖게 되면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에 따스함이 깃드는 데 도움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강성신 변호사
서울회·법률사무소 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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