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법과 관련한 지식은 우리가 가진 전문적인 부분이다. 아직도 법 지식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법률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막연한 이질감을 느끼고, 가까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대한 가교역할을 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이들과 강의 및 세미나로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찾아보면 다양한 곳에서 우리의 법률 지식을 요구하는 곳이 많다. 이에 필자는 노동법 강의, 저작권 강의 그리고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관련 법률강의 등 강의라는 방법을 통해 다수를 대상으로 소통해오고 있다. 한편 자신을 알리고 소통하는 방식이 꼭 법에 관련한 주제 및 강의라는 형태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통상 강의란 일방적 방향의 정보전달 방식인데 비해, 강의 방식만이 아닌 상호 소통하는 강연 및 다양한 분야의 세미나를 통해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필자는 최근 변호사의 영상 제작과 관련하여 웹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아직까지는 많은 변호사들이 직접 크리에이터가 되거나 영상을 기획 및 구상 그리고 편집 후 업로드까지 하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필자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우리 변호사들에게 영상 저작물을 제작하는 방법,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정책 및 저작권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상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주제로 교육 웨비나(Webinar)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필자는 대학에서 경영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 학기 창업 관련 특강을 하고 있다. 변호사가 왜 창업을 주제로 강의를 하는가. 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지만, 필자의 경우 개업변호사이기에 나의 개업 경험을 발판 삼아 이를 특강이라는 형태를 통해 자신의 경험담을 대학생들에게 알리고 있다. 자신이 가진 경험을 공유하는 것 역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이렇듯 타인 특히 다수와 소통할 길을 적극적으로 찾고 싶다면 우리 변호사들이 먼저 강의, 강연 및 세미나 등을 통해 함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어떠할까 생각해본다.

/강성신 변호사

서울회·법률사무소 해내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