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몇몇 대기업을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들이 연이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를 규율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탔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16일부터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개정 근로기준법 제79조의2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고 그 외에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은 없는 상태이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의 고소 등의 형사법적 해결이 가능하지만 모든 괴롭힘 행위를 법적으로 해결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회사 내 자체적 해결방안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사내 근로 분위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필자는 직장인들의 의식개선을 위해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목적의 교육연극인 ‘오피스탈출기’의 제작자 및 배우로 참여한 바 있다.

아울러 교육의 일환으로 심리적 극복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심리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내가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에 당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선 자존감은 물론 직장 내에서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좋다.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심리는 피해자가 공격에 잘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피하지 말고 공격에 잘 대응해 나가야 한다. 나를 비난하거나 평가하며 내 존재 자체의 정의를 함부로 건드릴 자격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

가해자의 폭언을 막을 수 없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있다. 가치 없는 자극에 대한 무반응과 무대응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폭언에는 무시’의 원칙을 고수한다면 누군가 내게 상처를 주려던 그 공격은 결국 상처를 입히지 못하고 끝이 나게 될 것이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도 있다. 객관적인 나를 평가하고, 객관적으로 그들을 평가하는 제3의 시선이 필요하다.

사측에서도 적극적으로 근로자 고충상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많은 진실을 알게 될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직장인들의 마음까지 챙겨주는 회사들이 많아지길 희망한다.

 

/강성신 변호사
서울회·법률사무소 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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