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논란을 빚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사내전’으로 희화화되며 검찰을 세간의 조롱거리로 만든 사건이 됐다. 압수수색 집행에 직접 나선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가 몸을 날리면서까지 ‘무리수’를 둔 이유에 대해 아직까지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등 그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들 간 ‘몸싸움’이란 자극적인 소재에 가려지는 듯 하지만 이번 소동에서 간과해선 안 될 부분이 있다. 휴대전화 유심칩을 공기계에 끼워 모바일 메신저에 신규 접속해 메시지 대화를 들여다보려 한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문제다. 통화와 가까운 실시간 대화가 이뤄지는 메신저 내용이 그대로 노출되는 이 방식은 ‘불법 감청’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사팀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는 내용 그대로 집행해 문제가 없으며 범죄 혐의와 관련된 과거 메시지를 특정해서 살펴봤을 뿐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수사팀의 이 같은 해명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팀은 카카오톡에 로그인하기 위해 새로운 비밀번호를 받아 접속했는데, 이 자체가 한 검사장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인증번호를 실시간으로 확보하게 되는 ‘감청’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과거 메시지만 봤다는 해명도 엉뚱하기만 하다. 과거 메시지를 뒤지는 동안 수사팀이 봐서는 안 되는 ‘현재 메시지’들이 같은 대화창에 뜨게 되면 수사팀이 이를 보지 않을 방법이 없다. 메시지 내용에 따라 별건 수사를 얼마든지 허용하게 되는 것도 문제다.

모바일 메신저 회사로선 한 검사장인 줄 알고 메시지 송수신을 진행하는 것인데 한 검사장인 것처럼 모바일 메신저 회사 측을 속이게 되는 것도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는 방식이다.

무엇보다 감청 영장이 아닌 일반 압수수색 영장으로 감청의 길을 열어주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다. 시민에 대한 수사기관의 ‘무한 감시’가 가능해지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감청)는 테러(인질 강요) 사건 등 중대 범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일반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별도의 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방식은 감청 영장 없이도 실시간 감청을 가능하게 만든다. 한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이 설령 사실이라도 이 같은 압수수색 방식이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의도나 특정 목적에 따라 테러범이 아닌 일반 시민의 사생활을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수사 방식이 ‘한동훈’이기 때문에 용인될 수는 없는 거다. 수사기관이 필요에 의해, 한동훈이 아닌 그 누구라도 실시간으로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사회를 용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볼 수 있는 ‘감시 사회’를 막는 것은 ‘검언유착’ 의혹보다 더욱 중대한 이슈여야 한다.

 

 

/김태은 머니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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