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신문은 제631호부터 이번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을 정리·게재하고 있다.

 

변호사 직역 수호

유사직역의 변호사 직역 침탈 시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변협은 ‘변호사직역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변호사직역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변호사 직역 침해 우려가 있는 법안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브로슈어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유사직역 관련 헌법소송에 보조참가할 것을 결정하기도 했다.

김현 변협 협회장도 꾸준히 국회를 찾아 관련 법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국선변호사제도 운영권 변협 이관

국선변호사제도 등 우리나라의 법률구조제도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집행부에서는 국선변호인제도 관리 운영권의 변협 이관을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변협은 이전에도 관련 연구를 수행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이번 집행부에서는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을 이뤄내기 위해 사업위원회 산하에 ‘국선변호인제도협회이관추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선변호인제도 통합관리 방안 마련 및 협회 이관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