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신문은 제631호부터 제49대 변협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 현황 및 방향에 대해 정리게재하고 있다.

 

준법지원인, 법무담당관제도 도입

상법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게 돼 있으나 이는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선임 대상 회사 311개사 중 128개사(41.2%)가 준법지원인을 미선임했다.

이에 변협은 민간부문의 준법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준법지원제도 확대 계획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변협은 준법지원인 미선임 회사 128곳에 공문을 보내 준법지원인을 선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해당 회사에서 준법지원인 선임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변협에서 회원을 추천하거나 회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변협은 주무부서인 법무부 상사법무과와 협조, 상법 시행령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준법지원인 적용 기업을 현행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에서 그 총액을 하향 조정하여 대상 기업 수를 확대하고,준법지원인을 선임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각 기업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때 준법지원인 선임 여부를 필수 기재하고, 강제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변협은 내달 25일 민병두 국회의원과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정부조직법 및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법무담당관제를 도입, 정부가 법치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유효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2015년 나왔다. 판결 직후 변협이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0%가 판결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변협은 2015년 7월 헌법재판소에 이 판결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출했으며, 현재 심리 중이다.

변협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위헌성을 공론화하고, 입법활동을 위해 ‘형사사건 성공보수 유효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10~50명으로 구성되며, 회원 뿐 아니라 교수, 언론인 등 외부 위원도 위촉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변협은 오는 30일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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