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신문은 제49대 대한변협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 제631호부터 정리·게재하고 있다. 역점사업은 총 98개이며, 대한변협신문에서는 그 중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파트 감사 제도 도입

얼마 전 1억원이 넘는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입주자 대표가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관리비 횡령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김현 협회장은 변호사를 아파트 감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도시민 중 약 60%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아파트 관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적 통제를 통한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가 절실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로 하여금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사전적·법적 통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위 제도의 취지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부 회계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변협은 위 규모 이상의 경우 변호사를 감사로 선임하고, 순차적으로 선임 대상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변협은 “변호사를 대규모 아파트의 상임감사로, 중규모 아파트의 비상임감사로 의무적으로 선임해 업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입법예고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관리단집회가 의결하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변호사나 회계사를 감사로 두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변협은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자료연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초안 작성, 입법활동 자료 작성 등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제49대 변협 집행부 역점사업 소개 기사는 대한변협신문 홈페이지(news.koreanbar.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