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신문은 제49대 변협 집행부가 준비한 역점사업 추진 계획과 진행 상황을 이번 호부터 소개하고자 한다. 역점사업은 총 98개이며, 모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이하 ‘제도’)는 기업 등이 고의적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가 실제 입은 권리법익 침해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개별 법률에만 제한적으로 이 제도가 도입돼 있다.

최근에는 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모임(상임대표 김현)’이 지난해 실시한 이 제도의 입법촉구 대국민 서명운동에는 시민 1000여명이 동참했다.

국회에서도 제도 도입에 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20대 국회의원 1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5%가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의원은 이 중 9명에 불과했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는 여야4당이 제도 도입에 잠정 합의하기도 했다.

변협은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입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 법제연구원은 제도 도입을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세미나 개최,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오는 24일에는 금태섭 국회의원과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한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도 이번 집행부 역점사업 중 하나다. 독일·프랑스 등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변협은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사법적 권리와 당사자 간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변론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당사자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제도를 도입하면 재판자료 정리 및 제출할 능력이 없는 당사자를 보호하고, 승소 가능성이 없는 사건을 변호사를 통해 사전에 거르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변협은 이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미나도 준비 중이다. 또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을 활용해 민사공선변호사제도 도입을 강구하고, 이를 통해 청년변호사 진출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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