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광고·중대재해법 등 다양한 강의 마련

세종·김예원 변호사에 '변호사 공익대상' 수여

△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5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6회 변호사연수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5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6회 변호사연수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제주 롯데호텔에서 제86회 변호사연수회를 열었다. 연수회에는 변호사 300여 명이 참여했다.

이종엽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51대 집행부는 임기 내내 회원 권익 향상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마라톤을 뛰듯 한결 같은 마음으로 정진해 왔다"며 "소송 당사자 간 실질적 평등을 도모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돕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해온 결과 최근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법경영, 변호인의 권리를 받을 권리 보장 등을 위해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위한 입법도 국회에 제안해서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법조인접직역의 부당한 직역침탈 시도와 대자본을 등에 업은 법률플랫폼으로 신규 변호사는 물론 중견 변호사들까지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며 "변협은 회원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직역 수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나인수 제주변회장
△ 나인수 제주변회장

나인수 제주변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해 여러 사건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지만 회원분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많은 역할을 해준 덕에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었다"며 "계묘년 새해에는 풍요롭고 건강하며, 토끼의 지혜와 총명함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이근수 제주지검장
△ 이근수 제주지검장

이근수 제주지검장은 축사를 통해 "법조를 둘러싼 사회 격변 속에서도 변협이 굳건히 법조의 한 축을 지키며 기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데 감사와 응원을 표한다"며 "검찰도 티끌만한 부족함이라도 겸허하게 지적을 수용하고 고쳐 나가면서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도록 정성과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곤, 송재호, 김한규 의원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서면 축사를 전했다.

 

△ (왼쪽부터)나인수 제주변회 회장, 변호사공익대상 단체부문 수상자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변호사공익대상 개인부문 수상자 김예원 변호사의 어머니, 이근수 제주지검 검사장
△ (왼쪽부터)나인수 제주변회 회장, 변호사공익대상 단체부문 수상자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변호사공익대상 개인부문 수상자 김예원 변호사의 어머니, 이근수 제주지검 검사장

개회식에 앞서 제11회 공익대상 시상식에서는 단체 부문 법무법인 세종, 개인 부문 김예원(사법시험 51회)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변호사가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했다.

세종은 2014년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을 발족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해 왔다. 주로 북한이탈주민, 학교밖청소년 등에 대한 법률 상담, 맞춤형 기금, 무료 급식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한다.

나아가 예비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해서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후원, 예비 법조인을 위한 실무수습 등에 적극 참여했다. 또한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이나 입법 지원에도 힘썼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나눔과 이음을 통해 공동체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소외와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미력이나마 기여하고자 했다"며 "공익대상의 정신과 취지를 되새기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법률전문가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예원 변호사는 2012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스스로 권리 옹호가 불가능한 피해자를 무료로 대리해 왔다. 그 결과 1년에 평균 450여 건의 상담과 80여 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또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힘썼다.

김 변호사는 "저보다 훌륭하고 의미있는 공익활동을 꾸준히 해 오신 여러 변호사님들이 계신 것을 잘 알기에 송구한 마음"이라며 "지금까지 해 온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상으로 주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진실한 마음으로 오래오래 공익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채근직 변호사가 6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6회 변호사연수회에서 '실무중심 변호사 윤리'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 채근직 변호사가 6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6회 변호사연수회에서 '실무중심 변호사 윤리'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마련됐다.

채근직(사법시험 32회) 변호사는 '실무중심 변호사 윤리'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전문분야' 표시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채 변호사는 "과거에는 전문변호사로 기재하려면 변협에서 전문분야 등록을 받아야만 했는데 이제는 모든 변호사가 '전문변호사'라고 표시할 수 있다"며 "다만 변협 명칭을 병기하는 전문 표시는 여전히 변협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 표시 대상은 개인 변호사로 제한되며, 법무법인은 전문 표시를 할 수 없다"며 "과거 전문변호사 사용을 못했을 때는 '횡령 변호사'와 같이 법을 피해가는 표시방법을 쓰기도 했는데 이와 같이 변호사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정도의 표시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고 주체를 '변호사'로 한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채 변호사는 "변호사가 광고를 하려면 본인 이름으로 업무 광고를 해야 하며, 광고 주체인 변호사 또는 광고 책임 변호사 성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며 "변호사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광고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했다.

이어 "24시간 상담을 해준다며 휴대폰 번호를 노출시키는 광고도 문제"라며 "실제로 24시간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어디 있겠는가"고 의문을 표했다.

또 "승소율이나 석방율로 업무수행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거나 돈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만족대상 등으로 변호사 업무광고를 하는 건 다 금지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ESG 시대와 법률가의 역할 △NFT와 법률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와 실무상 쟁점 △유언대용신탁 실무와 사례를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됐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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