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창욱 변호사, 변호사연수회서 '중대재해처벌법' 강의

△ 민창욱 변호사가 6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6회 변호사연수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와 과제'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 민창욱 변호사가 6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6회 변호사연수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와 과제'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6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제86회 변호사연수회를 열었다.  

이날 민창욱(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와 과제'를 주제로 강의했다.

민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장 적용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건 사업장에 어떤 유해·위험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대부분이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라며 "경영책임자가 하청업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 것인지 관련 사항을 보고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민 변호사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그 대책을 실행하는 '위험성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세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은 '위험성 평가'"라며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을 때 현재 벌칙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 단계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처벌 법규'가 얼마나 예방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자세하게 세웠다가 제대로 개선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오히려 목표를 최대한 줄여서 만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율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잘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사용하는 등 처벌과 유인을 함께 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30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사후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으로 초점을 맞춰 △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내용으로 한다.

5일 시작해 7일까지 이어지는 연수회에서는 △NFT와 법률제도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와 과제 △유언대응신탁 실무와 사례 등을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된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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