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제86회 변호사연수회서 'NFT 관련 법적 이슈' 강연

△ 이지은 변호사가 6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6회 변호사연수회에서 'NFT와 관련된 법적 이슈들'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 이지은 변호사가 6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6회 변호사연수회에서 'NFT와 관련된 법적 이슈들'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6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제86회 변호사연수회를 이어갔다. 이날 이지은(사법시험 42회) 법률사무소 리버티 대표변호사가 'NFT와 관련된 법적 이슈들'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변호사는 "무체물(無體物)인 디지털 콘텐츠는 민법상 소유권을 인정받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게 다수설”이라면서도 “NFT는 블록체인 기술로 컴퓨터 파일에 구매자 정보 등 고유 인식값을 입력해서 ‘디지털 원본 증명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NFT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개념을 도입할 수 있을지 논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켓플레이스도 '소유권'을 부여한다고 마케팅을 하지만 실제 약관에서는 (구매자에게) 소유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NFT 표준약관을 제정하면서 명확하게 권리 관계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국 법률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제3의 소유권 개념 창설에 대한 논의를 거쳐 블록체인이나 무체물, 데이터도 소유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NFT 소유권 관련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도 NFT 구매와 동시에 구매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NFT를 구매한다고 해서 창작자에게 귀속돼 있는 저작권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며 "저작권 귀속을 위해서는 별도로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NFT마다 가치가 다른 건 구매자 권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라며 "약관에 관련 사항이 명기가 잘 돼있는지, 계약사항이 어떤지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7일까지 이어지는 연수회에서는 △NFT와 법률제도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와 과제 △유언대응신탁 실무와 사례 등을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된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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