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명분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선발이었고, 이는 로스쿨 졸업생의 대부분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로스쿨제도 도입 당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로스쿨에는 엄정한 학사관리를 통하여 적성이 맞지 않는 학생들을 조기에 다른 길로 전향하도록 하는 책무를 지도록 하는 한편, 법조인력의 과잉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법률로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2000명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 기준은 입학정원 대비 70%로 정해졌다. 이는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을 제외하면 입학정원 대비 70% 정도의 비율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하면 졸업생 대부분이 합격 가능하다는 계산에 기초한다.

그런데, 로스쿨제도 도입 이래 최근까지 이어진 실제 상황은 입학정원 2000명의 70%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까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계속 증가시켜도 응시자 대비로는 50% 정도의 합격률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무분별한 법조 유사직역의 확대와 계속적인 신규 변호사 공급 증가로 법률서비스시장은 붕괴의 위험에 처해 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의 법률서비스시장에서 수용가능한 신규 변호사 수는 연간 1200명 이내라고 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저하로 상당수 로스쿨 졸업생들이 졸업 후 수년 동안 변호사시험 준비에 매달리게 되고, 특히 적성이 맞지 않는 학생들을 조기에 다른 길로 전향시키지 못하여 로스쿨을 졸업했음에도 최종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이를 구제한다고 무조건 합격자 수를 늘려온 결과 법률서비스시장 자체의 붕괴 위기에 처하여,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제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로스쿨의 엄정한 학사관리 책무 해태와 위헌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하여 중도 탈락한 학생수만큼 입학정원을 불법적으로 늘리는 제도인 결원보충제에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로스쿨제도 도입시 예상한 엄정한 학사관리를 통한 중도 탈락 비율은 20∼30%인데, 실제로는 5∼7%에 불과했고, 더구나 로스쿨은 그 탈락자 수만큼 정원 외 입학자 수를 늘려왔다. 결원보충제 폐지만으로도 로스쿨 신입생은 매년 100명∼130여 명씩 줄어 결과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10% 상승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률 저하에 대한 해결책은 로스쿨의 엄정한 학사관리와 결원보충제의 폐지에 있다 할 것이다.

/김영훈 변협 부협회장(법무법인 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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