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변호사로 한창 업무에 적응하고 있지만, 경험이 늘어가면서 고려해야 할 것들도 많아지니, 처음 업무를 접할 때와는 다른 양상으로 많은 시간을 쓰게 된다.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던 사건들도 소송과정을 거치며 ‘쉬운 소송은 없다’는 선배들의 말을 절감하고 있다.

사건 해결이 어려운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최근에 만났던 선배 변호사들은, ‘요즘 사건 수임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사건을 어떻게 수임할 것인지가 고민’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코로나19 등 세계적인 경제 문제가 있지만, 한국과 같은 변호사업계의 불황은 타국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 해외 각국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봐도, 한국의 법조계 사정 만큼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특수한 상황으로, 유사법조직역 종사자 수의 급격한 증가와 유사법조직역의 업무영역 확대 등이 더해지며 한국의 법조 인력 과잉공급을 심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인구는 한국의 2.48배, 국내총생산(GDP)은 한국의 3.5배에 달하지만,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 수는 1500명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한국의 인구, 경제 규모 등은 일본의 약 1/3 수준이지만,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 수는 점차 증가하여 2020년 기준 1768명에 달하였고, 현재 인구 1만 명 당 변호사 수는 일본의 2배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법원, 검찰, 법무관 등 퇴임 공직자 출신 변호사가 매년 400명 이상 배출되고 있으나, 이러한 배출 인원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산정에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한국의 변호사 수는 매년 급증을 거듭하였다. 2011년 개업변호사 수는 1만 976명에서, 2020년 개업변호사 수는 2만 3417명으로, 10년 사이 개업변호사 숫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제 과잉공급으로 인한 변호사 공멸에 대한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물론 변호사 배출 수의 조절은 궁극적으로 로스쿨 입학 정원 감축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 변호사 시험 낭인의 양산을 막자고, 계속해서 변호사 배출 수를 늘리는 것은 이미 과밀화된 시장 전체를 파탄에 이르게 할 뿐이다. 지금부터라도 변호사 배출 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변호사 수의 고삐 풀린 급증을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하채은 변협 대변인(변호사 하채은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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