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ⅰ) 단순히 ‘법조인의 공급방식’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바꾸려고만 했던 것이 아니라, ⅱ) 소수의 엘리트 판·검사 위주의 법률시장에서,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을 통한 일원화된 변호사 제도를 확립하여, ‘법률 시장을 확대·개편’하고자 하는 것에 있었다. 법률시장이 확대·개편된다면 법조인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므로, 법조인의 ‘공급’ 또한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는 변호사제도의 의미, 법률시장에 대한 합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법치주의의 선진모델을 비교·검토해보더라도, 변호사와 회계사를 중심으로 전문직이 구성되어 있을 뿐, 우리나라와 같이 행정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유사자격자’들이 활개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이러한 유사자격자들은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능가하는 ‘전관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 후 13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배출 후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로서 유사직역의 통폐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감소되어야 할 유사자격자들의 수는 오히려 증가되고 있으며, 심지어 유사자격자들의 대국회 로비를 통한 법률시장의 침탈시도가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한국의 법률시장은 ⅰ) 전체 변호사 수에 비해 극소수인 전관시장(tier 1)과 대형로펌(tier 2) 위주로 돌아갈 뿐, ⅱ) 대다수의 변호사들(tier 3)로서는 정체된 송무사건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절대다수의 변호사들과 경쟁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카르텔’이 존재한다. ① 부실한 실무교육 등으로 수년째 수험생은 물론 재학생에게 조차 외면을 받고 있는 부실 로스쿨이 존재함에도 ② 인가취소나 정원감축 등은 물론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조차 거부하는 집단(카르텔)에게 있어, ③ 합격자 수의 확대는 자신의 부실을 감출 전가의 보도이기 때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카르텔이 주장하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정상화’는 실무교원을 확대하고, 시장에 의한 평가를 가로막는 결원보충제를 폐지하며, 그럼에도 개선되지 못하는 부실 로스쿨에 대한 인가취소·정원감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유인호 변협 대변인(법학박사·변호사 유인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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