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하여 시장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의 균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은 자유시장경제의 기본법칙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변호사 직종의 시장경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변호사는 사회적 공익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호사의 공익적 책임은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 공직자 등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임료 지급의 수임계약을 통하여 경제적 활동을 한다. 여러 소송에서 당사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보장받도록 소송대리를 하는 데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수임료로 지급 받는다. 이에 변호사는 경제적 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영위하는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제1회 변시 합격자가 발표되기 전해인 2011년에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연수원을 수료한 43기의 경우 부여받은 변호사 등록번호는 1만 8000번대임에도, 작년까지 부여된 변호사 등록번호는 무려 3만 2000번대이다. 즉, 등록번호 기준 고작 10년간 변호사 등록번호는 1만 4000번이라는 기형적 증가가 이루어진 셈이다. 이와 같은 기형적 공급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변호사가 수행하던 업무를 다른 유사법조직역에서 뺏어가는 등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량은 감소하거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미 수요량 대비 공급량의 기형적 증가에 따른 과다경쟁으로 말미암아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은 불가하고 파행적 영업활동이 자행되고 있으며, 도태된 수많은 변호사는 생존을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호사 시장의 위기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개선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무작정 변호사 배출 수를 기존과 같이 유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변시합격자 수를 감축하여 배출 변호사 수를 줄이지 않는다면 변호사법이 변호사에게 부여한 공익적 책임은 고사하고 변호사 시장은 과열경쟁으로 무너질 것이고, 결국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시 합격자 수의 감축은 직면한 위기의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파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고, 올해 합격자 수는 적어도 1200명 이하로 맞춰지는 것이 합리적 결론으로 보인다.

/이윤우 변협 수석대변인(IBS공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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