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은 다른 이유들과 함께 변호사, 검사, 판사의 인맥을 통한 재판조작의 폐해, 즉 전관예우의 문제인 사법 연수원 동기간의 사적인 협상 등을 방지하고자 도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전관이 포진한 대형로펌에서는 전관예우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고액의 수임료를 챙기고 있어, 청년변호사들은 전문성을 지니고 있더라도 형사사건의 수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법률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변호사 숫자만을 증가시키는 것은 결국, 전관이 아닌 변호사들의 법조시장 리그를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심지어 생계가 곤란한 나머지 비 변호사와의 동업 등 비정상적인 영업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는 이러한 문제를 심화하고 있으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감축함으로써 변호사 업계의 위기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한 측에서는 로스쿨 도입 취지 중의 하나인 무변촌(無辯村; 변호사가 없는 마을) 감소를 위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로스쿨이 도입되면 무변촌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수도권으로 변호사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 인구집중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할 것이다. 수도권 인구 집중화와 지방소멸의 가속화는 산업화의 논리와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발전논리에 기인한 것이어서 단순히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무변촌 감소라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변호사들이 무변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직접적인 해결방안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 증가가 대안이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은 멈춰야 한다.

코로나19로 청년실업률은 2021년 2월 기준 10.1%로 22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실업률 증가에 더하여 산업화논리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 근로소득 감소 등이 더해져 억울하더라도 소송조차 시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수임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고, 이러한 상황에도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을 증가시킴으로써 변호사를 과잉 공급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고려치 않는 것이다. 변호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변호사 생계위협은 이미 3만 명의 변호사가 직면한 현실이다.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을 감축함으로써 변호사 시장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최웅식 변협 제2기획이사(변호사 최웅식 법률사무소)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