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전문분야는 ‘이혼’과 ‘도산(회생파산)’이다. 대부분 회생이나 파산을 하는 의뢰인들의 채무발생 경위를 살펴보면 사업 실패, 생활비 부족, 주식투자 손실 등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장래 발생할 예정인 정기금 양육비 채권을 대상으로도 개인회생절차가 가능할까?

예를 들어 부부가 이혼소송을 했는데 가정법원은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급여소득자인 남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아내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결정도 받았다. 그러자 남편은 얼마 후 법원에 아내의 양육비채권을 회생채권에 포함시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남편의 이러한 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 되는 사안이다.

정기금 양육비가 문제 되는 이유는 이것이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채무자 회생법 제625조 제2항은 회생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8호를 보면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회생절차에서 면책도 되지 않고 더 나아가 회생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양육비 채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가능한가? 안타깝게도 법원은 이를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면책은 되지 않기에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기 발생한 양육비채권은 변제계획안을 통해서 변제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회생절차가 끝난 후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절차 개시가 있는 경우 기존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역시 취소된다.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지되는데, 우리 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역시 성질상 압류 및 추심과 같은 효력을 갖는 강제집행절차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로 살펴보면 이렇다. 이혼소송에서 채무자가 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다가 약 10개월 후 이 채권을 포함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회생채권금액은 10개월치 양육비인 1200만 원이다. 그런데 변제율 40%, 변제기간 3년으로 개시 및 인가 결정이 날 경우, 남편은 1200만 원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인 480만 원만 3년 동안 변제하면 된다. 그렇다면 지급금액은 1년에 160만 원, 매월 약 13만4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판결확정된 기존의 금액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수준이다. 물론 비면책채권이므로 나머지 금액 및 계속 발생하는 금액에 대한 채권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3년의 회생절차가 끝난 후 별도로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기는 하다.

향후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 배우자의 회생기간 동안 저 아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월 13만4000원으로 3년 동안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 이혼과 함께 도산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 유사한 상담을 심심찮게 받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는 걱정이다.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취지와 ‘자의 복리’라는 이념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빈정민 이혼 전문변호사

부산회·법무법인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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