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경우 전문분야 중 하나가 ‘이혼’이기는 하나, 이혼사건‘만’ 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여러 가지 사건들 중 이혼사건의 비율이 높은 정도라고나 할까. 그렇게 여러 가지 사건을 처리하다보니 이혼사건의 경우는 이혼 이외의 다른 사건(편의상 이를 ‘비이혼사건’이라 하겠다)과 비교해서 몇 가지 특성이 있음을 느낀다. 개인적인 경험에 기인한 것이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필자의 주변에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것 같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이혼사건의 의뢰인들은 비이혼사건의 의뢰인들에 비해서 자신이 이혼소송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밝히기 꺼려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기존 의뢰인, 지인 등 소위 ‘인맥’을 통해 소개를 받아 수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특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맥이 부족한 젊은 변호사들은 수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이혼사건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너무도 개인적이고 내밀한 문제다보니 이를 가급적 자신의 지인들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앞서 언급한 ‘비이혼사건’과의 차이는 여기에서 나온다.

첫째, 인터넷 홈페이지 등 광고를 통하여 사건을 수임하기가 수월한 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혼사건 당사자는 자신에게 이혼사유가 생겼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려 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혼자 힘으로 변호사를 물색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참고로 하는 것이 광고,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다. 따라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인한 수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인맥 등이 부족한 신규 개업 변호사들도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개설한 후 그 내용을 알차게 구성하고, 빠르게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에 키워드 광고 등을 하다보면 사건을 수임할 확률이 높다.

둘째, 사건이 끝난 후 해당 의뢰인이 다시 변호사를 찾는 일도 상대적으로 적다. 비이혼사건의 경우 맡은 사건을 잘 처리해주면, 해당 의뢰인이 다시 유사한 사건을 맡기거나 자신의 지인을 소개해주는 일이 많다. 그런데 이혼사건의 특성상 해당 사건이 반복될 확률(이혼소송을 2번이나 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으며, 주변에 알리기 꺼려하는 경향 때문인지 다른 주변인을 소개하는 경우도 그리 많지는 않은 듯 하다.

마지막으로 소송진행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세심한 감정적인 케어가 필요하다. 이혼소송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지 못하다보니 결국 담당변호사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 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감정적인 부분까지 모두. 이는 사건 수임 후 잦은 문의와 방문, 그리고 길고 긴 상담으로 이어지곤 한다. 담당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의뢰인의 태도가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할 것이나, 이는 이혼소송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이혼사건은 일반적인 사건들과 다소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를 참고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빈정민 이혼 전문변호사

부산회·법무법인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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