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변호사연수회에서 블록체인기술 관련 법적 규율에 대한 강의 마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블록체인기술에 관한 관심도 높았다. 오병철 연세대 법전원 교수가 지난 4일 제79회 변호사연수회에서 강의한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법적 규율’에는 많은 변호사들의 관심이 모였다.

강의는 블록체인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오병철 교수는 “블록체인이란 무결성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순서에 따라 연결된 블록들의 정보 내용을 암호화 기법과 보안 기술을 이용해 검증하는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요소를 활용하는 원장의 순수 분산 P2P 시스템”이라면서 “모든 데이터를 모든 참여자에게 똑같이 저장하고 대조함으로써 무결성을 확보한다”고 전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각국 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미국은 주별로 다른 입장인데, 오하이오주에서는 비트코인 세금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중국은 강력히 규제하여 ICO와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싱가포르와 스위스는 법률상 ICO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9월 29일 모든 ICO가 금지됐으며, 지난해 1월 30일 암호화폐거래소 투자자 현금 입출금을 은행 실명 계좌를 통해서 하도록 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범은 부정적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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