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법제처 제공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에 총 7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주요 법령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2일 시행

PC방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로 피해를 본 선량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2일 시행된다.

PC방 운영자는 이용자가 연령등급을 위반해 게임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그 이유와 상관없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여 실제 나이를 알 수 없었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등 사안에서는 운영자가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공연법, 22일 시행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부정 판매를 금지하는 개정 공연법이 22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붙여 되팔면 안 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7일 시행

앞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대상 주택을 6년 이상 보유하면, 재건축 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7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재건축 대상 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비례해 부담금 일부를 감경한다.

감경비율은 대상 주택을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한 경우 10%,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70%다.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한 주택이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보유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고령자는 재건축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부과종료 시점에 60세 이상이며 1세대 1주택자가 대상이며, 재건축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된다. 이 경우 유예 받은 부담금에 이자를 더해 납부해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9일 시행

앞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선 안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9일 시행된다.

앞으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숙박업소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소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지만, 포장 또는 배달 시에는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포장·배달 시에도 배달 어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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