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법제처 제공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에 총 11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주요 법령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9일 시행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은 37세까지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9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청년의 기준은 기존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5세부터 34세에 복무기간(최대 3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확대된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 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경우 복무기간만큼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취업촉진수당 등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돈을 받고, 정부에서 취업 지원을 받는 서비스다. 청년은 월 평균 총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중장년은 총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15일 시행

농어업 분야 고용난 해소와 경영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15일 시행된다.

이번 시행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정부는 농어촌 인구의 감소, 계절적 특성 등을 고려해 농어업 분야에 외국인 인력을 배정하는 규모와 시기를 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정보 수집, 상담, 직업 소개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어업고용인력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숙박시설·어린이집·공동복지시설 등에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17일 시행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자 참관을 의무화 하는 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17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시공사는 반드시 입주예정자가 참관한 상태에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또 앞으로는 시공사 대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신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게 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7일 시행

'준보전 무인도서' 내에서의 건축물 설치 제한이 완화된다. '준보전 무인도서'는 보전가치가 높아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땅을 뜻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7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허가를 받으면 준보전 무인도서에도 대피소·선착장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준보전 무인도서 내에서 건축물 설치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었다.

또 이용 가능 무인도서에서는 기존에 금지됐던 가축 사육 행위가 허용된다. 해양수산부장관 허가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 등이 주택 등 생계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도 있게 됐다. '이용 가능 무인도서'는 자연적 형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입·이용이 허용되는 곳이다.

/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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